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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09:32
게시판 선넘는 행동 보이네
댓글 8조회 수 585
조만간 철컹철컹
조심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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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밀림의 정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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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철컹철컹이면 네이버랑 유투브 댓글러 90%가 구속되서 구치소가 모자르겠다.
중국 또는 러시아에다가 감옥 임대하거나 몽골에다가 한국인 전용 감옥을 새로 지어야할 듯 -
계속 비하발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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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알었어 더할께~ 돌려까줄까?
어이가 없어서 법이 그렇게 니가 생각하는데로 만만한건 아니야
조만간 경찰서나 법원에서 너 만날수 있냐? 일정 잡으면 연락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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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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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청구권 이라함은 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보는 권리로서 해당사건의 피의자 변호사들이 해당고객들을 위해서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이며 그 권리를 해당고객에게 발급,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당고객들은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한 피고소인이 자기가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하며 최근에 법원에서 피해자, 증인을 보호하고자 쉽게 소송기록 열람청구권을 발급 못하게 막는다고 했으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치.
소송기록 열람청구권으로 가해지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대부분이다.
게시판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도배해도 사실상 징역 같은 금고형은 처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에 밥먹듯 들락날락하는 단골 중범죄자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지.
뺑소니 같은 인사사고를 목격해도 증인으로 안 서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다.
핸드폰으로 찍어보내되 절대 법원 출석명령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냥 선택사항이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절대 증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지적 장애자들 제발 자게에 글좀 쓰지마라 너의들 글 자체가 완전 피해다~이것도 고소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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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 좋아요 박원장님게서 케릭갑어치 안나간다고 해서 공성 창림 했어요.
20년 다됬어요.서로 욕은 하지마세요
수고하세요